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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도, 혁신도시 인근 '국가혁신융복합단지'로 육성

by jsmirae15 posted Oct 17, 2018 Views 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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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7기사

 

[청주] 충북도가 진천과 음성에 걸쳐있는 혁신도시 인근을 '국가혁신융복합단지'로 본격 육성한다.

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'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(안)'을 심의 의결했다.

도는 이날 심의·의결된 육성 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.

이 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 후 국무회의에 상정, 대통령 승인·확정 고시 후 최종 확정된다.

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안에는 혁신도시 반경 20km내에 있는 청주 오창, 증평, 괴산, 충주 일원 14.4㎢를 '충북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' 지구로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.

이 지구 내에는 39개 산업단지와 1개의 혁신도시 산업용지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다.

도는 오는 2024년까지 3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,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반도체에너지, 전기전자, 수송기계부품 등 지능형 첨단부품산업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.

현재 해당 지역에는 260여 개의 지능형 첨단부품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.

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현 정부 공약사업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.

이 곳에 신·증설하는 투자기업에는 R&D 예산지원, 규제 완화,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.

정경화 충북도 전략산업과장은 "융복합단지내 신·증설기업 입지 지원금으로 기업당 최고 133억 원 범위내에서 최고 40%이내, 설비투자액의 최고 24% 이내의 재정 지원을 하고

 

법인세는 5년간 100%, 2년간 50%, 지방세는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등 조세 감면, 73종의 입지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처리기간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는

 

방안도 마련했다"고 밝혔다. 김진로 기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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